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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심의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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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알림

등록일
2019/01/04
작성자
미래전략실
조회수
1692

1. 관련근거 : 고등교육법 제11조,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

2. 위 관련하여 2019학년도 학과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-     아     래     -

 

가. 안건 : 2019학년도 계열(학과)별 등록금 심의(결정)

나. 일시 : 2019년 1월 11일(금) 11시

다. 장소 : 미래전략실장실

라. 참석대상 :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(교직원3인, 외부전문가1인, 학생위원3인 등 7인)

마. 기타 : 외부위원들은 전화 및 이메일, 문자 등을 통하여 개최 알림.  끝.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8.1.5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미래전략실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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